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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공정위, 운임담합 합법인데 4년 끌어…이달 결론내야"

발표지연에 사업계획 차질…이윤추구 아니라 8000억 과징금은 부당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11.03 18:02:02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가운데)이 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이슈에 대한 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수영 기자

[프라임경제] 해운업계가 운임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빠르면 이달 중 판단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조사기간이 3년을 넘어가면서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는데다, 애당초 이윤추구도 아니고 합법 행위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해운협회는 3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김영무 해운협회 부회장은 "통상 공정위 조사·발표 기간이 길어야 2~3년 정도인데 벌써 4년에 가까워지면서 해운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영에 있어 불확실성은 가장 큰 위험요소로, (공정위 발표 지연으로) 운항계획이나 선박 발주 계획 등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공정위 조사 장기화로 선사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선박 발주 시기를 놓치면 화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도 어려워진다"며 "올해 초 신조 가격도 3배 이상 인상되는 바람에 내년 수출입 화물 수송에 지장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또 "금융에서는 선사들의 과징금 이슈를 이유로 신용평가 등급하락 및 선박금융 제공을 제한할 수 있어 이자비용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 물류난에서 선사들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결국 화주와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으로 (공정위 발표가) 넘어가면 아마 대선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르면 이달 중 아니면 올해 안으로 종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목재 수입업계가 2018년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신고했고, 이후 가격 담합 혐의를 조사했다. 지난 5월에는 HMM을 포함한 국내외 23개 선사가 운임 담합을 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내고,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과징금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법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피심인 재정 상태와 이익 규모, 산업 특수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부과할 것"이라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문제 삼는 부분은 운임을 협의한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해운법상 공동행위(담합)는 허용되지만, 사전신고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 공동행위 122건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해운 공동행위는 지난 40여 년간 해운법에 따라 허용됐으며, 처음 신고한 운임보다 낮게 협의한 부분이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초대형 외국계 선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운임담합은 필수불가결인 상황이고 이로 인해 중소형 선사들이 버틸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역시 지난 7월 해운 공동행위가 화주들에게 이익이 되므로 담합자체가 위법이 아닌 만큼 일일이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업계는 공정위가 부당행위 유무를 따지기 전에 해운담합으로 경쟁 제한이 있었는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다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회장은 "단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부당행위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며 "경쟁 제한성을 전제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입증이나 사례는 전혀 없고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만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운사들은 해수부 관리감독에 따라 움직였는데 왜 어마무시한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소액이라도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법적 대응할 계획으로 승소를 100%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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