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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주재 A기자, 골재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수수 의혹

A기자 "돈 받은 사실 없다" 차입 확인서 직접 작성 부인…D실업 오너 사망, 대가성 여부 판단 모호

권영대 기자 | sph9000@newsprime.co.kr | 2021.11.05 17:26:38
[프라임경제] 경북 고령군에서 활동하는 한 신문사 소속 A기자가 육상골재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D실업 측은 이 차입 확인서를 A기자가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D실업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A기자가 고령군 우곡면에 위치한 D실업(육상골재업) 관계자에게 잘 봐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기자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A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입 확인서가 발견되면서, 금품 수수 진위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5일 영남이코노믹 보도 등에 따르면, 차입 확인서는 2015년 1월5일 작성된 것으로 'A기자가 D실업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입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차입 확인서 작성 당시 D실업 관계자 등 누가 배석했는지도 의혹 해결의 쟁점이 되고 있다.
문제의 차입 확인서는 D실업을 관리하고 있는 C씨가 최근 회사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제보자와 영남이코노믹 등에 따르면, 확인서 작성 경위와 대가성에 대해서는 D실업의 대표자가 사망한 터라 진위를 당장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하지만 확인서 작성자가 A기자로 추정되고 정황상 A기자가 30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보여 파문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망한 D실업 회장의 친인척인 C씨는 "회사를 관리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회장님 사망 후 A기자가 돈을 갚았다는 말을 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갚았다면 확인서는 왜 회수 안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기자는 차입 확인서에 대해 "내가 작성한 게 아니고, 일체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3000만원) 피해자인 지인과 관련된 일이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A기자의 지인인 E씨는 "A기자는 육상골재 사업을 위해 D실업에 (나를) 연결시켜 준 친한 친구"라면서 "D실업의 회장이 사망한 후 사업이 무산되면서 2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수 하지 못해 A기자는 소개한 책임으로 많이 미안해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A기자에게 돈 부탁을 종종해 많이 도와줬다. 차입 확인서는 내가 A기자에게 확인서를 써주더라도 돈을 받아 달라고 부탁했고, 4000여 만원이 통장으로 입금됐다"고 주장했다.

D실업에서 뒤늦게 발견된 차입 확인서로 인해 A기자의 금품 수수 진위공방이 지역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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