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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대우건설 '용주골 인근' 재개발 시공권은 유지될 수 있을까

사업 규모 5000억원 상당…비대위 "불법 실시된 시공사 선정 총회 무효화"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1.11.05 17:23:03

대우건설이 심각한 조합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파주1-3구역 재개발 사업'에 있어 향후 상황에 따라 시공사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대우건설이 조합 측에 제시한 재개발 조감도. © 대우건설


[프라임경제] 강남 '재건축 대어' 래미안 원펜타스 시공사 지위를 회복한 대우건설(047040)이 파주 재개발 사업에 있어 시공사 지위가 박탈당할 처지다. 지난달 해당 재개발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최근 '총회 무효 따른 결의 백지화' 주장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 나아가 크고 작은 조합 내부 소송으로 사업 장기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명 '용주골'이 포함된 파주1-3재개발 사업은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대 19만146㎡(약 5만7000평) 부지에 아파트 37개동과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용은 5783억원 규모다.  

지난달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재개발 사업을 통해 향후 3278세대에 달하는 대단지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합원분(441세대)과 임대분(210세대)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이 2627세대라는 점에서 결코 적지 않은 사업 규모를 자랑한다. 

하지만 최근 현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불법 행위로 이뤄진 시공사 선정 총회를 무효'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한 시공사 지위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다. 

◆해임된 조합장, 총회금지 판결 불구에도 강행?

파주 1-3구역 조합 내부 갈등은 예전부터 지속됐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현재 조합 내부 갈등을 중재하는 관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 9. 30.선고 2021카합5252)에 따른 기초 사실을 살펴보면, 우선 조합장은 지난 5월1일 실시된 총회를 통해 해임됐다. 

해임 결과에 불복한 조합장은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관련법 및 조합정관에 의거해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를 6월1일과 7월27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다만 대우건설 단독 입찰로 인해 수의계약을 위한 설명회를 9월27일과 10월2일 추진했다. 

파주1-3재개발 사업은 파주읍 연풍리 313-3번지 일대 19만146㎡ 부지에 아파트 37개동과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용은 5783억원 규모에 달한다. © 프라임경제


비대위는 이런 조합장 행태를 지켜만 보지 않고, 관할법원에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과 동시에 '임시조합장 선임'을 요청했다.

관할법원(2021. 9. 30.선고 2021카합5498)은 이에 대해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조합장으로 정기총회 소집공고를 하였는 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기총회의 개최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소집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가 개최될 경우 또 다른 법정 분쟁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개최 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합장이 요청한 해임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21카합5252) 역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본안판결 전에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상대방(비대위)는 본안소송을 통해 다퉈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런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관할 법원이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인용 및 '해임총회결의 효력정기 가처분' 기각을 했음에도, 조합장은 총회를 강행했다. 

조합장은 이와 관련해 "해임총회는 직적출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위반한 하자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조합장은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해임총회결의 무효 본안소송과 함께 해임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기각)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비록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되긴 했지만,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이뤄질 경우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계속되는 조합 내부 갈등은 향후에 이뤄질 재판 결과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린 분위다. 

◆소송 판결에 따라 좌우되는 시공권…손해배상 가능성도 제기

이번 논란에 있어 가장 난감한 건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이다. 자칫 조합장이 관련 재판에 있어 불리하게 흘러갈 경우 시공권을 박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조합장은 향후 "신탁사가 시청에 정식 사업 시행자로 신청한 직후 시공사와의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비대위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실시한 총회 자체에 효력이 없는 만큼 시공사 선정부터 무효화해야 한다"라며 "새롭게 선임된 임시조합장(2021. 9. 30.선고 2021비합5011)이 향후 주최할 총회를 통해 빠르게 신임 조합장을 선임한 이후 내년 상반기 시공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1-3구역 재개발 사업은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해 향후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 프라임경제


건설업계는 대우건설이 일련의 사태에 관여하지 않고, 조합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만큼 시공사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우건설 관계자 역시 "조합 내 갈등을 인지하고 있으나,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이 동의함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춰 시공사로 결정된 만큼 변경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라며 "다만 향후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일 비대위 승소로 시공사가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해 시공사가 바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2011년 11월 10일 선고·2011다41659 판결)에 의거,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자와 낙찰자 사이 도급 본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 계약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느 일방이 거절 혹은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비대위 관계자는 "대우건설 손해배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대상 역시 조합이 아닌 조합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비대위는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 무효화에 의한 선의(善意)의 피해자가 아닌, 총회 강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제기하고 있다. 조합 내부 사정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시공사 선정총회 참여를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파주1-3구역은 조합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한동안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합장과 비대위간 소송이 장기화될 것이 분명하며, 판결에 따라 시공사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연 파주1-3구역이 언제쯤 사업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되는 조합 내부 갈등이 사업이 좌초될지 관련 업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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