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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人터뷰] 파주1-3구역 비대위 "정당성 없는 시공사 선정 무효화는 당연"

조합장 '조합 위한 봉사' 망각한 채 불법과 비리로 사익만 취해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1.11.05 20:12:49

파주1-3구역 지도. ⓒ 네이버지도


[프라임경제]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간 갈등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경기 '파주1-3구역 재개발 사업'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각종 조합장 비리와 불법 행위 등 의혹으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추가 법적 공방을 예고,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갈등 장기화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파주1-3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하 3층~지상 25층 △아파트 37개동 △전용 39~84㎡ 총 3278가구와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특히 무려 2627가구가 일반 공급 물량으로 풍부한 사업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공사비는 5783억원에 달한다.

또 국유지가 전체 약 30%를 차지해 땅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에 있어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나아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호재로 광역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향상된 입지로 대형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였던 구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파주1-3구역이 격한 조합 내홍을 이어가고 있어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일 실시된 불법적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한 정기총회' 외에도 도시정비법 위반 및 횡령 혐의 등 갖은 방법으로 조합장 개인 이익만 취하고 있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이로 인해 현재 조합과 비대위는 △총회 무효 가처분 △해임총회 발의 철회서 위조 △서면결의서 위조 등 민·형사를 가리지 않고, 다수 소송을 진행하면서 혈투를 이어가고 있다.

고동환 파주1-3구역 비대위원(전 선거대책위원장). ⓒ 프라임경제


이에 본지는 고동환 비대위원(전 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나 파주1-3구역 그간 상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파주1-3구역 비대위가 출범한 계기는.

"그동안 별다른 행보가 없던 파주 1-3구역은 2016년부터 재개발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분위기에 힘입어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에 돌입, (파주)시로부터 '주택재개발 조합인가'를 획득한 후 2017년 12월28일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 조합으로 출범했다. 

이처럼 호기롭게 출범한 조합은 어느 순간부터 '조합원들을 위한 봉사'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사업 추진에 있어 적지 않은 피해를 안겼다.

실제 조합장은 업무수행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19개 정비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루아침에 선정했다. 알고 보니 '도시정비법 개정안(2018년 2월9일 시행)'을 피하기 위한 묘책에 불과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조합 정비업체 선정 등 모든 계약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경쟁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즉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개정안 시행일 바로 전날 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물론 조합 전체 이익을 위한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에 있어 핵심 안건임에도 불구, 조합원들에게 어떤 공지나 대화도 없이 일명 '깜깜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문제다.

해당 계약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업체 선정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조합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현재 조합 내부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조합원들과 뜻을 합쳐 2018년 9월 비대위가 출범했다."

-그간 상황과 문제점을 설명한다면.

"조합 출범(2017년 12월) 이후 3~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합원 명부가 없다는 게 우리(비대위) 입장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 토지·건축물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와 조합 정관에는 1989년 1월24일 이전에 건축된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도 소유가 확인되면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조합장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우호적이지 않은 조합원들을 '연락두절'이라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했다. 나아가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들 역시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조합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조합장은 '불도저'식 운영으로 개인 이익만을 취하고 있다.

비대위가 논란 요소로 지적하고 있는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오른쪽)'과 '주택재개발 홍보관'으로 조합장이 사무실 월세를 조합비로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프라임경제


현재 구역 내 건설된 홍보관이 대표 사례 중 하나다. 

2016년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을 당시 사업 소개와 조합 사무실로 이용한다는 이유로 약 1억7000만원을 들여 홍보관을 건설했다. 하지만 막상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75%)을 충족하자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사위 명의 건물에 조합 사무실을 차리고, 조합비로 매달 70만원씩 챙기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매달 400만원에 달하는 급여와 함께 400% 상당의 상여금 등 엄청난 혜택까지 누리고 있다."  

-조합장이 개최한 총회에 있어 불법 요소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부터 총회 개최 관련 서면 결의서에서 조합원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결의서가 포함되는 등 위조한 정황이 발견됐다. 또 2020년 12월에는 보관함을 몰래 개봉해 위조하는 행동을 목격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도 서슴지 않았다. 실제 지난달 진행된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정기총회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회 참석수당 4000만원(400명 기준 인당 10만원·서면결의 5만원) 외에 생활용품 명목으로 무려 5000만원이 명시되기도 했다. 

이곳 주민 대다수가 재개발 사업에 큰 관심이 없는 고령층인 동시에 일명 '쪽방촌'으로 불리는 허름한 집에서 생활하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 즉 조합장은 이를 악용해 참석금 혹은 선물 공세로 조합원들을 유혹하고 있다.

파주1-3구역 정기총회 책자. ⓒ 프라임경제


물론 이런 계속되는 조합장 행태에 지친 조합원들은 2019년 당시 총회를 통해 조합장을 해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도 잠시,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조합장은 직무 복귀에 성공했다. 

다행히 지난 5월 실시된 총회를 통해 다시 해임된 조합장은 현재 직무 정지상태다."

-'시공사 선정 총회' 무효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조합장은 현재 5월 해임 총회 이후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즉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다. 더불어 관할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도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처럼 정당성이 잃은 시공사 선정 총회를 조합장은 강행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총회 무효는 당연하다."

-향후 비대위 계획은.

"우선 시공사 선정 정기총회와 관련해 '무효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소송 역시 승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법원이 선임한 임시 조합장 주최 '조합장 선임 총회'도 서둘러 추진할 예정이다. 조합원들이 호응한다면 조만간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될 것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 총회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법하고 청렴한 방향으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조합원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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