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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요트마리나 민간위탁 특정업체 사전 내정 의혹 vs 사실무근 "오해에서 비롯"

기존 위탁 업체에 발표시간 특혜 등 불합리한 사업계획서 평가 무효 주장 나와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1.11.07 11:51:00

삼학도 내항에 위치한 목포요트마리나 전경. ⓒ 목포시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시설의 활용도를 최대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사업자를 공모해 운영하고 있는 삼학도요트마리나 시설의 민간위탁시설 운영업체 선정을 두고 특혜의혹과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목포시가 지난 2009년 7월 사업비 80억원(국비 35억원, 시비 35억원)을 들여 완공한 삼학도 요트마리나 시설은 50t급 요트 32척이 계류할 수 있으며 25척 수용 가능한 육상 적치장, 클럽하우스, 전시판매장, 인양기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시설은 완공 이후 요트승선체험, 요트스쿨 등을 운영하면서 해양레저 활동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운영업체 선정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시설의 운영은 200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영암군에 소재한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두 번의 위탁 협약을 맺고 12년 동안 위탁 관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목포시가 민간위탁 공모를 지난 10월20일부터 11월2일까지(14일간) 공고하고 지난 4일 6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목포 요트마리나 민간위탁 운영 발표 및 심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여한 업체는 기존의 운영업체인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비롯해 아랑씨, 만인계, 삼학도크루즈, 대한엔지니어링, 해양소년단 서부지부 등 협동조합과 전문가 업체 등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일부 참여업체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제외한 5개 업체는 입장문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 발표 및 심사회 평가지침 위반에 따른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불합리한 평가로 억울하게 탈락했다"며 심사를 다시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목포시가 특정업체를 사전에 선정 대상으로 정해 놓고 평가, 심사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목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주장하는 의혹의 요지는 "공개추첨 시간 이전에 세한대학교가 현장에 도착해 발표순서 1번을 뽑아 놓고 있었으나, 관계공무원의 배석 여부가 불분명하다. 순서 1번인 세한대학교는 발표시간이 40분이 배정되고 다른 5개 업체에게는 15~20분으로 공무원이 제한을 했다. 세한대학교를 제외한 5개 업체는 발표시간의 제한으로 제대로 된 발표를 할 수가 없어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 등이다.

이에 목포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세한대학교가 먼저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순번 뽑기는 3번째로 했으며, 발표시간 역시 19분 정도였으나, 심사위원들의 질의시간이 길어져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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