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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의원 주머니 용돈 '포괄사업비' 비공식적 편성

예산 명목 없는 편법 예산 암묵적으로 집행···의원들 주민숙원사업 명분으로 수의계약 직접 관여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1.11.08 16:50:23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사업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하는 행안부의 권고에도 시의원 개인들에게 암묵적으로 포괄사업비를 배정해 온 것으로 알려져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취재 결과 목포시는 시의원 22명에게 1년에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의원과 집행부 입장 차이)의 포괄사업비를 의원 사업비와 재량 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등의 이유로 명목이 없는 편법 예산 집행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을 시의원 전체가 집행하게 되면 1년에 11억에서 13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금액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논란이 돼 왔던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사업비(재량사업비) 편성과 관련, 예산의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사업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지난 2013년 각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법령 근거 없이 사전에 수요 조사나 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 의원 개인 몫으로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사실상 의원 개인에게 배정되는 포괄사업비는 공식적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암묵적으로 시행 해 의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과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회계에 별도로 배정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 집행이 불투명하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곱지 않은 여론에도 목포시와 시의회가 각 사업부서에 예산을 나눠 배정하고 일명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입맛대로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해 온 것이다.

특히 이 포괄사업비 집행 괴정에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선거 공신 또는 인맥이 연결되는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연결고리 역할까지 한 정황이 드러나 그 비난의 목소리가 더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몇몇 의원은 회계에 따로 남지 않고 실·국 일반 사업비 안에 일정 금액이 포함돼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자신의 지역구와 관계된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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