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코골이, 잠버릇 아닌 질병…방치 시 심뇌혈관계 질환 위험

건강보험급여화로 수면다원검사 문턱 낮아져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1.11.09 11:06:44
[프라임경제] 60대 초반 여성 A씨는 날마다 밤이 두렵다. 몸이 지쳐 금방 잠을 청해보지만, 침대에 누우면 잠이 싹 달아나버리기 때문이다. A씨는 거실에서 TV를 켜둔 채 때로는 거실 소파에서 그대로 잠든 적이 많다. 

몇 년째 수면장애를 겪다보니 최근 2~3년 전부터 심하게 코까지 골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A씨는 매일 하는 스트레칭이나 배드민턴 등 유산소운동에도 당뇨나 고지혈증 등 여러 질환들에 시달려서 결국 수면다원검사를 받게 됐다.
 

코골이 치료를 위해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 부산 온종합병원

부산 온종합병원 수면장애클리닉 이수진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은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51분으로 회원국 평균 수면시간 8시간22분에 크게 못 미치는 수면빈곤국가"라며 "불면증이나 코골이를 단순한 잠버릇쯤으로 치부하지 말고, 수면다원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면다원검사는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 진단을 위한 표준검사다. 뇌파검사, 눈의 움직임, 근육 상태(근전도 검사), 심장 리듬(심전도), 산소포화도, 흉부와 복부의 호흡운동, 잠자는 자세 등을 측정해 수면장애 여부를 확인한다. 방사선 등의 노출이 없어 안전하며 유아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검사받고 다음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수면다원검사는 입원해서 1박 2일로 이뤄진다.
  
수면다원검사는 우선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수면 중 무호흡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빨리 검사를 받는 게 좋다. 수면 무호흡증후군으로 확인되면 양압기를 사용해 치료 받으면 된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고혈압이나 뇌경색,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계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낮 동안 심하게 졸리거나 갑자기 전신에 힘이 빠지는 허탈발작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기면병이나 중추성 원인에 의한 과다수면증 여부를 감별해낼 수 있다. 약물 치료가 가능하나, 방치하게 되면 집중력 저하와 함께 운전 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다리에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하지불안증후군 진단과, 충분한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만성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원인감별도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가능하다.
  
이수진 과장은 "수면장애클리닉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코골이, 수면무호흡 등의 수면 질환이 발견되면, 세부 원인질환에 따라 신경과, 이비인후과, 외과, 가정의학과간의 수면다학제 협진을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며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빠른 시일 내 전문의를 통해 수면다원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싼 검사비용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던 수면장애 환자들을 위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수면다원검사를 건강보험에 적용했다.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으면 환자는 검사비용의 20%에 해당하는 13만여 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의료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