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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만1구역, 뉴스테이 사업성 논란 '집행부 vs 비대위' 힘겨루기

조합원 간 갈등 격화, 법정 다툼 ·형사고발로 번져...재개발 사업 장기간 표류 우려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1.11.11 09:34:15
[프라임경제] 한강 이남 최대 정비사업(9092세대)으로 손꼽는 감만1구역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회의론이 일면서, 일반분양으로 사업의 방향을 틀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부산 남구 우암1구역(2482가구)과 2구역(3018가구), 사하구 감천2구역(3148가구) 등이 뉴스테이 사업 철회하고, 수익성 등을 이유로 일반분양으로 전환한 상태다. 

지난 정부에서 주거 안정화 대책으로 도입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부산 지역에만 모두 4곳, 1만7000여 가구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지방에 아파트값이 들썩이면서 사업지 대부분이 수익성을 내세워 뉴스테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산 아래 비탈길에 노후 주택들이 밀집 된 감만1구역 전경. ⓒ 프라임경제

이런 가운데 '정비사업 대장주' 감만1구역 분위기가 최근 심상치 않다. 일반분양과 뉴스테이를 놓고 양측으로 갈려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조합원들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형사고소 건이 발생하고 법정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작년 10월 결성된 감만1구역 비대위는 지난 5월29일 임시총회를 열고 뉴스테이 사업을 주도해 온 조합장 등 임원 11명을 상대로 해임안을 붙여,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 1154명 중 1073명(92.9%)이 집행부 해체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반발한 집행부는 지난 8월19일 부산지법에 임시총회에서 임원 11명 해임 결의에 대한 '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임시총회의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비대위 측은 지난 10월16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하고, A 조합장 해임 안건을 재차 의결했다. 또 조합장 A 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등으로 부산경찰청과 부산남부서에 각각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반발한 집행부는 지난 10월23일 옛 부산외대캠퍼스에서 '2021년도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 A 씨를 재선임하고, 조합장 직무대행이던 B 씨를 해임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조합 측에 따르면 이날 임시총회에 1398명(현장참석자 509명 서면결의서 제출자 889명)이 참석하고, 직무대행 B 씨 해임건의안(찬성 1161명, 반대 166명)이 가결됐다.

비대위 측은 "당시 해임총회 안건은 A 조합장이 용역업체와 결탁한 '업무상 배임 횡령' 등에 비리 의혹"이라며, "이는 감만1구역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며 신속한 경찰 수사가 절실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일반분양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합장 해임 후 뉴스테이로 진행하면 되고, 이는 집행부가 아닌 조합원 다수가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A 조합장은 모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업무상횡령' 등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어디 도망 안 간다. 나중에 (경찰)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부산에서 추진 중인 정비구역은 78개 구역(재개발 71개 구역, 재정비촉진지구 3개 구역)이다. 감만1구역이 조합원들 간 갈등으로 발이 묶인 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총 6만1000여 세대가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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