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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판매 주유소에서만…승용차 1대당 10L까지 구매

품귀 현상에 연말까지 특별조치…수입·생산·판매실적 보고 의무화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11.11 09:34:41

서울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앞으로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살 수 있다. 승용차는 1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L)까지, 화물차·농기계 등은 30리터까지만 구매 가능하다.

또한,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판매량·재고량 등의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로 국내에서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가 관련 유통망 관리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번에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더불어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서 쓰이는 요소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수급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기 위한 정보 확보 차원의 조치다.

요소와 마찬가지로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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