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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통과…이르면 내년 초 운항

법정관리 9개월만에 인가…채권단 82.04% 회생안 찬성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11.12 17:50:25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서있는 이스타항공 여객기.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에 돌입한 지 9개월 만에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의 운항 재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가결 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에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받아 이르면 내년 초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AOC를 취득할 시점에 기업회생절차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주항공(089590)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면서 청산 위기를 맞은 이스타항공은 올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 불황이 이어지면서 인수자를 찾지 못하다가, 지난 5월에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쌍방울그룹(광림 컨소시엄)도 이스타항공 인수 본입찰에 참여했지만, 성정이 우선 인수권을 행사하며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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