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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항공사 4개국 승인…이제 절반 지났다

9개 필수신고국 중 베트남 네번째로 승인…나머지 5개국 연내 승인 목표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11.16 10:52:05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인수합병(M&A)을 위한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 작업이 절반가량 진행됐다. 대한항공은 올해 안에 모든 국가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인데, 연말까지 45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필수 신고국가인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승인결정문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베트남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며, 향후 베트남 경쟁법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전했다.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나의 항공사가 되려면 우선 각국으로부터 기업결합을 신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14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터키 △태국 △대만 △베트남 등 기업결합심사가 필수인 9개 국가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 중 터키에서 가장 먼저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으며 이후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태국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한 바 있다.

앞으로 대한항공이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신고국가는 총 5국이다. 대한항공은 올해 안에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한항공은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날짜는 촉박하지만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당초 핵심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시점이었는데, 공정위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일부 노선 독점 우려 등을 해소하고 올해 안에 결론 짓기로 했다. 한국 공정위는 연내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각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신고를 모두 승인 받으면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돼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편입 이후 약 2년 정도의 통합 준비를 거쳐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양사 통합 항공사는 이르면 2023년 하반기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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