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목포시, 도시공원 내 공중화장실 재산권 행사 못 해

공원계획 변경 절차 무시한 가설건축물 시간 지나면서 불법건축물로 전락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1.11.16 14:35:18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도심 내에 있는 도시공원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이 행정상 편의를 위해 절차를 무시한 시공으로 막대한 혈세에 대해 재산권을 포기하는 탁상행정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취재 결과 목포시는 도심 내 도시공원과 근린시설 등에 64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근린시설과 운수시설(여객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을 제외한 36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건축물대장이 없는 가설건축물 또는 불법건축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

이러한 불법 또는 편법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혈세에 대해 목포시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악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유로 도시공원 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에 앞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 정식 건축물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공사를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를 무시하고 가설건축물로 공사를 발주하고 운영하는 편법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가설건축물 사용기간을 2~3년으로 정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편법을 사용하면서 사용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불법건축물로 남게 된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어떠한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자신들의 편의에 따른 행정절차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공중화장실의 필요성에 대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했다면 2~3년의 사용기간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를 거쳐 건축물로 대장에 올렸어야 했음에도 방치하면서 결국 편법으로 시작한 행정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