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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결합심사 재개…내년 1월 결론

홈페이지 재개 공지…심사기한 내년 1월 20일까지 연기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11.23 12:33:51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 현대중공업

[프라임경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009540)과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를 재개했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7월13일 심사유예를 밝힌 이후 약 1년 4개월만이다. 

특히 집행위는 심사를 오랜 기간 중단해온 만큼 기한을 내년 1월20일까지로 못 박았다. 집행위는 2019년 12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했지만 이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심사를 세 번이나 일시 유예한 바 있다.

EU의 기업결합 심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번 EU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일본 당국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유럽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선사가 몰려있는 지역으로, 당초 EU는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LNG선 시장 독점 가능성을 부담스러워 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건조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EU 측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후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고, 현재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으로부터는 조건 없는 승인을 받은 상태다. EU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에선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심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있었던 승인 여부에 대한 언급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며 "EU 경쟁당국의 질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심사가 재개됐다. 앞으로 EU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남은 3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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