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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억대 아파트 종부세 50만원 "세금폭탄 흑색선전 이제 그만"

윤석열 후보 '종부세 폭탄 발언' 팩트 체크

전국구 사회공헌포럼 이사 | press@newsprime.co.kr | 2021.11.24 14:48:01
[프라임경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지난 22일 발송됐다. 수치만 보면 부과 대상자(95만명)는 지난해보다 30만명 가까이 늘어났으며, 세액(5조7000억원) 역시 전년대비 3배 증가했다. 이를 두고 수구언론과 수구정당들은 '세금 폭탄'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왔다. 

과연 종부세는 '세금 폭탄'일까? 아니면 수구 기득권 진영의 흑색선동은 아닐까?

© 기획재정부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본인 SNS을 통해 "내년 이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라며 "종부세는 납세 대상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고액 세금 부과를 마치 정의 실현처럼 주장한다"라며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1주택자 세금, 전체 3.5% 불과 "전년대비 비중 감소"

정부 종부세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고지 세액(5조7000억원) 가운데 1주택만 갖고 있는 실수요자 세대가 내는 세금은 2000억원이다. 전체 고지액 중 3.5%에 불과한 수치다. 

종부세 대상인 1주택 세대주는 13만2000명으로, 오히려 1년 전과 비교해 대상 숫자와 세액 모두 줄었다(인원 18%→13.9% · 세액 6.5%→3.5% 감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대상을 상향해 종부세 고지 대상이 8만9000명, 세액 814억원의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와 세부담 상한 1.5배를 적용해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했기 때문이다. 

1주택 실수요자들 세액 역시 '세금 폭탄'이라고 하기엔 민망한 수준이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이하자의 경우 평균세액이 27만원이다. 

자동차세(2500cc 가솔린 신차 기준)가 연간 약 60만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종부세 '세금 폭탄'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드러난다.  

◆종부세 폭탄론, 다주택 '투기꾼' 변호하는 격

사실상 종부세 대부분인 5조1000억원(88.9%)은 다주택자 및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 대상인원과 세액 규모가 늘어난 '세금 폭탄'이라고 선동하고 있지만, 실상은 주택을 여럿 소유한 이들이 늘어났다는 반증일 뿐이다. 

세금 폭탄론은 종부세를 내더라도 차익이 더 크기 때문에 다주택을 보유하겠다는 '투기꾼'들을 위한 변호에 지나지 않는다. 

©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고가 주택 보유자라도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는 크게 감면됐다. 

고령자(만 60세 이상) 공제 20~40%와 장기보유(5년 이상) 공제 20~50%를 적용하면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된다. 이들에 대한 합산공제 한도가 전년대비 최대 10% 늘어났다. 

1세대 1주택자(13만2000명) 가운데 84.3%(11만1000명)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은 인원은 3명중 1명꼴인 4만4000명이다. 이로 인한 세제 혜택은 2267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정부 자료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납세인원이 약 1만명 감소했으며 세액도 약 175억원 줄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올해부터 △12억원 공제 방식 △11억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가운데 유리한 방식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종부세 부과 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1주택만 갖고 있는 실수요자에게는 '세금 폭탄'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세부담이 크게 줄었다. 

"평생 모아 장만한 집 한 채가 죄냐"는 가짜뉴스, 거짓선동도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세금 폭탄론'은 종부세를 내더라도 차익이 크다고 버티는 다주택 투기꾼들을 위한 선동일 뿐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한 국세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이렇게 걷은 종부세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 지역 균형방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중앙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 목적이 아니다.

전국구 사회공헌포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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