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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동 걸린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공사비 증액 갈등

조합 "계약서 적법하지 않아" VS 시공사 "문제 소지 없어"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1.11.26 10:48:27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프레 조감도. ©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프라임경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둔촌주공 사업이 급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분양가 문제' 해결 조짐을 힘입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던 중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분양 일정은 물론, 최악의 경우 '공사 사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현대건설(000720) △대우건설(047040) △HDC현대산업개발(294870) △롯데건설로 구성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향후 1만2032가구(임대 1046세대 포함)에 달하는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프레'로 탈바꿈한다.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2003년 10월 추진위 승인을 거쳐 △2006년 11월 정비구역지정 △200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5월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졌다. 이후 2018년 1월 재건축을 위한 주민 이주가 완료됐으며, 이듬해인 2019년 12월 완전 철거로 인해 사업 순항이 예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분양보증 과정에서 분양가를 둘러싼 조합원 반발로 2년 가까이 지체된 재건축 사업은 점차 어긋나기 시작했다. 

당시 HUG가 제시한 평당 분양가(2990만원)는 조합 기대(355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나아가 HUG 제시가로 일반분양시 '조합원 1인당 추가 분담금 약 1억3000만원'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2020년 7월)에 따라 고분양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조합 내홍 여파로 HUG 제시안에 찬성한 조합장이 해임되고 올해 새 조합 집행부가 들어섰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최근 공사비와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국면으 맞이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둔촌주공 사업은 이런 우여곡절 끝에 신임 조합장을 필두로 본격적으로 사업 정상화를 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번에는 시공사와의 갈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갈등 시발점은 공사비 증액이다. 현 조합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총회에서 의결한 공사비는 2조6000억여원이다. 하지만 전 조합장이 지난해 5월 정기 총회 없이 독단적으로 약 6000억원 상당 증액된 3조2000억원대 공사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주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전 조합장이 본인 해임 발의가 이뤄진 당일 급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조합원 동의 없이 진행된 공사계약서인 만큼 적법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시공사는 적법하지 않은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현 조합은 이전 공사비(2조6000억원)를 고집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재협상을 통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시공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은 현 조합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2016년 계약은 11000여세대 기준이지만, 2020년 체결된 계약은 이보다 1000여세대가 증가한 12000여세대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원자재 상승 등을 모두 감안할 경우 공사비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2019년 12월 관리처분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에서 공사계약변경의 건(공사비 증액)이 의결됐고, 2020년 6월 대의원 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됐다"라며 "임시 총회 역시 법적 효력을 가진 만큼 아무런 문제 소지가 없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더군다나 계약서에 따라 갑(甲) 대표자 및 임원·을(乙)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에는 영향이 없다"라며 "결국 현 조합은 떼를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첨언했다. 

현재 둔촌주공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정도로 많은 수요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다만 반복되는 분양 지연 등 여파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면서 일반 조합원 및 분양 대기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과연 현 조합이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시공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아니면 현재 입장을 고수하면서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인지 향후 행보에 대한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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