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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안전관리 강화

안전모 QR코드로 위험신고센터 접속, 작업중지권 행사 가능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1.11.26 17:57:55

HDC현대산업개발은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구체적 절차와 운영방안, 비상사태 대응 운영지침 등을 보완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HDC현대산업개발


[프라임경제]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현장 내 모든 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가 위험신고센터에 접속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급박한 위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판단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급박한 위험의 명확한 정의 △신고 절차 간소화 △근로자 불이익 차단 등 작업중지권의 구체적 절차와 운영지침을 보완해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인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급박한 위험이 아니라도 건의 및 개선사항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현장 위험 요소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협력사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과 관리 감독자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한다. 여기에 시행 중인 'HDC SMART 안전 기술'을 지속 개발해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본사에서 지속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현장의 안전 운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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