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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형의 직업병 이야기] 급식 조리원의 직업병 이야기

 

정일형 공인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1.11.26 19:46:00
[프라임경제] 지난 2월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최초로 폐암을 산재 인정받은 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조리원 7명이 단체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이 밖에 휴게실 벽에 걸린 옷장이 떨어져 급식 조리원의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 등 급식 조리원의 산재 사고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그동안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던 단체 급식 조리원의 산재 문제는 위 사례들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그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함께 조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급식 조리실의 근무 환경과 이러한 환경에서 어떠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 다뤄 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급식 조리실의 모습으로 떠오르는 것은 적은 인원이 수백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인원의 음식을 튀기고·볶고·굽는 모습일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직업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위와 같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조리흄(COFs)이 다량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물질들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장기간 조리실에서 근무하며 조리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조리원들에게 폐암 발병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특히 조리실이 노후돼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은 조리흄으로 인한 피해를 증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조리실의 모습은 무거운 식자재 및 반찬통, 수십 개의 식판 등 중량물을 직접 들어 나르는 모습과 식재료를 다듬고, 조리 과정에서 국자 등을 이용하여 휘젓는 모습, 식사 후 나온 설거지 등 같은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일 것이다. 

위와 같은 중량물 작업·반복 작업·부적절한 자세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지속될 경우 △추간판 탈출증 △회전근개 파열 △손목터널증후군 등 근골격계 질병의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다음은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 등 뇌심혈관계 질병이다. 조리원의 업무는 식사 시간 이전에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조리하고 식사를 마친 뒤 설거지 등 뒷정리 업무까지 한 끼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업무량이 요구된다. 

그런데 상당수의 학교와 기업 내 단체 급식은 점심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까지 식사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조리원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량은 크게 증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리원의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상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인 1주 평균 60시간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더해 앞서 지적한 조리흄, 중량물 작업 등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조리원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해 조리원의 뇌심혈관계 질병 위험을 크게 높이고 있다.

이 밖에 음식 조리 중 화상의 위험,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할 위험 등 갖가지 크고 작은 위험 요인은 지금도 급식 조리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냥 지나쳤던 급식 조리원의 작업 환경 문제가 이번 일들을 계기로 개선돼 안전한 일터에서 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일형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산재 경기 안산지점 대표노무사 /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광산진폐권익연대 강릉지회 자문노무사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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