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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서 12억원으로 내달 상향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의결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11.30 15:57:49

30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간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재위는 이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내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건 들끓는 부동산 민심 영향으로 풀이된다. 애초 여야는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정부의 반대에 기재위 조세소위 및 소소위에서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쳤다.

신한은행 자료에 따르면, 10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5년 보유·거주한 1주택자가 이를 20억원에 처분할 경우 현재는 1억1616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엔 양도세액이 7792만5000원으로 3822만5000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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