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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국민연금 '고령화 시대' 노후용돈 아닌 버팀목?

노후 생활안정 근간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 월227만원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1.12.01 15:56:32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도입 이후 33년이 경과되면서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기대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우리 인생에서 경제활동 없이 보내야 하는 기간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상품은 다양해졌지만, 가장 기본적인 노후 대비책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소위 용돈연금으로 치부되고 있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관리 방법에 따라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도입 후 33년이 경과되면서 가입기간 20년 이상 수급자가 늘며, 평균 연금액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입기간 20년 이상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93만원, 가입기간 30년 이상은 월 137만원으로 가입기간 증가에 따라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34만369명으로 지난 2015년(9만6806명)대비 약 251%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노령연금 최고액 수령자는 월 227만원이 되기도 했죠. 

◆ 국민연금, 은퇴 후 가입대상 확인 '가입기간 최대 유지'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입니다. 일부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갔기에 퇴직을 하면 국민연금 납입 의무도 종료되는 것으로 착각하죠. 하지만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납부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보다 소액이라도 연금보험료 납부를 권장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후 연금액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최대한 가입상태를 길게 유지하는 것이 나중에 국민연금을 수급 받을 때 더 유리 합니다.

국민연금 기본이 되는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수급개시연령부터 평생 월급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지만 고령화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상향되면서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4년 1월생의 경우 2059년 2월부터 노령연금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한편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반환 받게 되죠. 

이런 경우 반환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가입자였던 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해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고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것이죠.

◆다양한 국민연금 관련 제도 "개인 상황 맞춰 활용"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당장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수령 시점을 연기해 연금액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연금액 전부, 혹은 일부 지급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연기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최대 5년간 연금액 50~100%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한 1개월 마다 0.6%씩 가산되며, 5년 연기 시 36% 연금액을 가산해 지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연금개시연령을 앞당기는 조기연금제도도 있습니다. 단 앞당긴 1개월마다 0.5%씩 감액(1년 6%), 최대 5년 앞당길 경우 연금액이 30% 감액 지급되는 것이죠. 

아울러 60세 이전에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함께 신청해 연금보험료 75%를 국가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득이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추후납부', 과거에 받은 반환 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붙여 반납하면 해당 가입이력을 복원해 주는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등이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노령연금 최고액 수령자는 월 22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입기간 331개월 동안 꾸준한 납입과 연기연금제도를(5년 연기) 활용해 36%를 더 받은 결과죠. 

위 사례처럼 연기연금제도, 추후납부, 실업크레딧 등 국민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본인의 상황에 맞춰 활용한다면 국민연금은 더 이상 용돈연금이 아닌 든든한 노후 버팀목으로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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