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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함안] 코로나19 확산방지 총력…일상 회복 잠시멈춤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12.06 14:28:57
■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내년 6월까지 임대료 50% 감면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합동 집중단속 실시 


[프라임경제] 조근제 함안군수가 6일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 브리핑을 가졌다. 

조근제 함안군수가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 ⓒ 함안군

이날 조 군수는 "지난 11월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군내 확진자는 122명, 최근 3일 간(12월3일~5일) 5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11월부터 현재까지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코로나19 검사건수만 해도 8517건이 된다"고 브리핑 했다. 

앞서 군은 지난 주말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와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함안군은 학교·사우나·경로당·기업체 등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지역 확산이 우려되고, 코로나19 2차 백신 예방접종률이 84%나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해도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가야읍 소재 목욕탕 7개소는 지난 5일부터 5일간 자진휴업을 결정했으며,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학교는 6일부터 1주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다. 

경로당은 백신 추가 접종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고, 공공실내체육시설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한다. 군에서는 관내 기업체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점검을 더욱 강화해 점검할 계획이다.  

조근제 군수는 "성인 확진자의 91.5%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 한 이들로 확인됐다"며 "군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3차 접종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차 백신 접종 완료 후 추가접종 대상으로 통보받은 모든 군민들은 반드시 추가 접종을 받다 본인과 이웃의 건강을 지켜 주길 바란다"며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적극적으로 추가 접종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내년 6월까지 임대료 50% 감면

함안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장. ⓒ 함안군

당초 감면기간은 오는 12월까지였으나,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일일 농기계 임대료는 변동 없이 50% 감면한다. 다만 중복 감면은 불가하다. 

군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2개소(가야권·삼칠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1월까지 5800농가에 9700만원을 감면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줬다. 

함안군 관계자는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최근 농촌 일손 부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합동 집중단속 실시 

함안군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12월17일까지 민관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함안군청. ⓒ 프라임경제

군은 장애인담당 및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아파트·주택가 노상 주차장·마트 등 장애인의 이용이 잦은 공중이용 시설과 민원 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변조와 불법 대여해 사용한 차량 등이다.

올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위반 건수가 400여건에 달하며 불법주차로 적발 시 과태료 10~5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함안군 관계자는 "장애인들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장애인들에게 큰 불편을 줄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제도 홍보와 집중단속으로 장애인 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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