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TV홈쇼핑사의 대규모유통업법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7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용분담 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 모두 부담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GS샵,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쇼핑사들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
이들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의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GS샵 등 6개사는 판촉비 분담 약정 없이 행사에 드는 사인품 비용을 전부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홈앤쇼핑은 비용분담 약정은 했으나 총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를 위반했다.
이들 7개사는 서면약정 없이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및 방청객 들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CJ온스타일 등 4개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했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을 위탁하고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GS SHOP 등 3개 TV홈쇼핑사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반품해 법을 위반했다.
이밖에도 롯데홈쇼핑은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극 제재한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비대민 및 대면 유통채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