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김병권 순천시의원, 허유인 의장 자진사퇴 촉구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에 해당...그 목적이 선할지라도 잘못된 수단이 정당화 될 수 없어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1.12.09 06:55:20

[프라임경제] 김병권 순천시의원(향·매곡·삼산·중앙동)이 허유인 의장을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병권 의원이 허유인 의장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송성규 기자

김 의원은 8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됐고,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순천시 의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오늘의 순천시의회는 지방자치 정신이 훼손되고 의회 민주주의는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이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련의 사태들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고, 의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정상화 시켜야 한다"며 "허유인 의장의 의장직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는 따로 회의 규칙에 정하지 않았더라도 국회법의 '의안의 접수 및 회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고, 전국의 지방의회는 회의규칙의 명시 여부를 떠나 국회법의 규정에 맞춰 따르고 있다"며 "의안은 접수된 다음 날(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강제 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

이어 "순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허유인 의장은 제출 또는 발의된 총 11건의 의안이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고, 의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의안이 접수되면 그 다음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는 것이 기본 책무"라고 밝혔다.

또한 "연속적이고 고의적인 회부 거부(제20조)를 보다 못해 A의원께서 발의해 지난 10월1일 접수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 의안의 접수 및 회부 등에 관한 규정과 동일함)도 아직 회부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의원의 기본적 권한마저 침해되는 의회가 전국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이 부당한 권력남용에도 침묵을 지킨다면 의회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허 의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할지라도 잘못된 수단이 정당화 될 수는 없기에 허유인 의장께 자진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내년이 지방선거가 있기에 공천 등 복잡한 관계 속에서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았지만 민주주의 순천시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