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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D-44…고용부 장관, 여수 화재 '엄중 처벌' 당부

기업대표 처벌하는 '중대재해법' 내년 1월27일 시행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12.14 16:16:23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김영록 전남지사(오른쪽 두번째)가 14일 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으로부터 전날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폭발 사고와 관련한 현황 및 조치사항을 듣고 있다. ⓒ 전라남도

[프라임경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수국가산업단지 폭발·화재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신속한 사고 수습, 책임자 엄중 처벌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내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기준으로 44일 남았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전남 여수 산업단지에 위치한 이일산업을 방문했다. 전날 오후 1시 30분께 이일산업의 화학물질 저장 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숨진 데 따른 현장 점검 차원이다.

안 장관은 현장 방문 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서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화학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며 "모든 사업장에 이번 사고 사례를 즉시 전파하고, 사업장들이 위험 작업을 자율 점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번 여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한 상태다. 우선 주요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각종 위험 작업 시 화재·폭발 물질 제거, 관리·감독자 배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종합방재센터와 고용노동부, 환경부, 지자체가 관리를 같이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고 등 관리를 더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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