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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온다했는데…" 중대재해법 앞두고 790명 산재사망

중대재해법 내달 27일 시행…정부, 사망사고 근절 위한 보완과제 추진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12.15 16:12:07

이달 14일 오전 전남 여수시 주삼동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소방대원들이 폭발 사고 현장에 물을 뿌리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죽을 수도 있다는 걱정 없이 일하고 싶다. - 과로사로 동료를 잃은 택배기사"

"이른 아침 '다녀올게'라며 집을 나선 가족이 '잘 다녀왔어'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물류센터 사망노동자 유가족"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아직도 연간 수백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산재 사망자는 790명에 달했다. 

연도별 산재 사망자는 △2011년 1129명 △2012년 1134명 △2013년 1090명을 기록한 뒤 2014년부터 1000명 미만으로 줄어 △2019년 855명 △지난해 882명으로 집계됐다.

산재 사망자는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채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내년 1월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올해 초 노동자를 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지를 두고 여태 의견이 분분하다. 

참고로 중대재해법 취지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에 있다.  

D-43 중대재해법, 실효성 있을까

일단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완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 실효성이 높아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특히 사망사고 '감소'가 아닌 '근절'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13차 '국민생명지키기 점검협의회'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현황과 감축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정부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등으로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감소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 스스로 안전 체계를 구축하도록 가이드북과 자율점검표를 보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58억원의 예산을 들여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강화를 위해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과 협업체계도 구축해 산재 예방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지역의 관내 사업장을 일차적으로 관리하는 지자체 산업안전지도관(가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하거나 노후한 기계·기구 교체를 지원하고, 사업장의 각종 위험 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시정조치 요청권과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이른 시일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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