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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식당·카페 밤 9시까지…사적 모임은 최대 4인

내달 2일까지 16일간 적용…"의료역량 확충·백신접종 시간 필요"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1.12.16 10:45:46
[프라임경제]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식당·카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 한해서 4인까지 이용 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카페의 이용은 혼자서만 가능하며,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2그룹 시설의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방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를 적용했다. ⓒ 연합뉴스

3그룹 시설로 분류된 대규모 행사·집회는 허용 인원이 축소되고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되며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국무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이달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 시행에 대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총리는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 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닌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 조절"이라며 "멈춤의 시간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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