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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부산 기장] 오규석 기장 군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및 계획안 철회 촉구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1.12.17 15:49:44
■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및 계획안 철회

■ 2021년 하반기 유공군민 등 포상


오규석 기장군수. ⓒ 기장군

[프라임경제] "주민 동의 없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절대 불가." 

오규석 기장군수는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및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철회를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계획에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처분시설 마련 전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보관하게 한다는 '원전 부지내 저장'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9월 김성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제32조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명회나 공청회 등 일절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이 발의됐고, 산업부의 고준위 방폐물 기본 계획안이 행정예고됐다는 점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40여 년간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전력생산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기장군민들은 각종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주민 동의 없는 원전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과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장으로서 행정협의회 차원에서도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과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2021년 하반기 유공군민 등 포상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하반기 민간부문 정기포상으로 군정협조, 군정시책유공, 선행·효행, 모범 이·반장, 유관기관 유공직원 총 5개 부문에서 개인 30명, 단체 및 사업장 2곳을 선정했다.

부문별 수상자로는 △군정협조 유공에 대한민국헌정회 이사 김동주(전 국회의원), ㈜신세계사이먼부산점(지점장 김희석) △군청시책 유공에는 허성근 기장병원 병원장 등 개인 11명과 한국수력원자력(주) 반딧불공방동호회 1개 단체 △선행·효행에 기장읍 동부4마을 이장 박임술 등 7명 △모범 이·반장에 기장읍 교리5마을 이장 김중권 등 7명 △유관기관 유공직원에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민경혜 등 4명이 선정돼 감사패 및 표창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기장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군정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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