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2022 경제정책] 공공부문 50만명 이상 채용…고용 시장 기지개 켜나

코로나 이력 효과 최소화 · 부문별 지원 유기적 추진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1.12.20 18:59:59
[프라임경제] 정부가 코로나19로 움츠러든 고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내년 1월 공공부문 50만명 이상 채용을 추진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고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내년 1월 공공부문 50만명 이상 채용을 추진한다. ⓒ 연합뉴스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코로나 이력 효과가 최소화 되도록 부문별 지원을 유기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팬데믹 상황 속에 취업 활동에 나서야 하는 코로나 학번 졸업생(2021년 졸업/2022년 졸업예정)에게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을 한시적으로 15%p(15~55%→0~40%)인하하고, 졸업생을 포함한 코로나 기간 비대면 수강생에 대해 내년 대면 실험· 실습 과정 재참여를 허용한다.

또 민간기업에서 구직자에게 3개월 동안 직무 수행 중심의 일 경험을 맡길 수 있는 인턴형 일경험(국민취업지원제도) 채용한도는 기존 20%에서 40%로 늘어난다.

구직자의 빠른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3개월 안에 취·창업에 성공할 경우 기존 수당에 '조기취업성공수당'을 50만원 추가로 지급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1년 운영성과를 토대로 1차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대학일자리센터 기능 강화 및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을 신규 지원한다.

노인·장애인·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는 3조3000억원을 들여 106만개 만든다. 이 중 노인일자리는 84만5000개, 자활근로 6만6000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만4000개 등이다. 

직접일자리 중 50만개 이상은 내년 1월 중 채용을 추진한다. 정부도 일자리를 적극 공급하기 위해 국가직 공무원 75%를 3분기까지 채용 확정한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1인당 450만~1300만원을 최대 3년간 세금에서 깎아주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년말까지로 3년간 일몰을 연장한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4년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