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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정책] 소상공인 지원, 내년에도 계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2022년 1~3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12.20 19:56:08
[프라임경제] 정부는 내년에도 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진행한다.

올해 소상공인 정책 관련으로 금융지원한 현황 자료다. ⓒ 기획재정부

앞서 올해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총 16조2000억원 규모)과 3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통해 버팀목자금 및 버팀목 자금 지원, 전기요금 감면, 저리융자 지원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21년 하반기에 이어 내년에도 손실보상을 하기로 했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분부터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한 시스템 접속환경 개선 등 올해 집행과정을 검토해 보완해야 할 점들을 수정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총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융자 공급도 지속한다. 

아울러 결혼·장례식장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등 소규모 사업자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을 2월에서 5월로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지급받는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2022년 말까지, 공공부문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인하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이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내년 1~3월 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지원을 받고,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정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 경제정책동향 내용 중 일부. ⓒ 기획재정부

12월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조치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상가 입대차 계약 해지권이 부여될 예정이고,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영개선패키지를 신설해 재기할 수 있도록 △전문가그룹 컨설팅 △사업전환 계획 수립 △정부지원 최대 2000만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연체 시 적용되는 6% 기존 연체이자율을 약정이자율 1.5~4%에 3%p(6% 한도)로 인하할 것이고, 폐업 희망 소상공인에게 개인 희생·파산 관련 법률자문과 점포 철거비(최대 25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 외에도 업종전환·재창업지원금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자부담 현물 인정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는 것, 국민취업지원제도 영세 자영업자 참여요건 완화조치 6개월 연장, 창의정 아이디어 기반 강한 소상공인 선발해 고도화자금 최대 1억원 신규 지원, 디지털 소상공인 10만명 양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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