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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정책] 주택 공급 계획 본격 개시…불법·불공정 행위 '집중 단속'

전·월세 안정화 '양도세 인센티브' 등 대책 마련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1.12.20 19:53:3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그간 발표한 주택 공급계획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는 동시에 임대차3법 부작용으로 불거진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인센티브 등 대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후보지 발굴, 지구지정, 사업계획수립 등 2.4 대책 도심주택 공급사업의 사업절차 전반에 걸쳐 속도를 높인다. 여기에 공공정비사업과 도심공공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에 대한 추가 후보지 공모 등을 통해 후보지를 지속 발굴한다. 

지난해 8.4 대책 및 2.4 대책 등을 통해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29만1000가구)는 주요 부지별로 △개발구상  △사업계획 수립 △실시 설계 △착공 등도 신속히 진행한다. 8.4 대책에서 언급된 태릉CC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에 과천 부지, 마곡 미매각 부지, 조달청 부지 등에 대한 인허가도 서두른다. 

여기에 약 7만호 규모인 광명과 시흥 등 2.4 대책 신규 공공택지는 내년 지구 지정을 목표로 한다. 2023년부터 지구계획 수립과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세 물량 공급도 한층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실 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을 포함, 지난해 11·19 대책에서 발표된 내년 물량(3만9000가구)에서 5000가구 이상 추가한다. 공실 해소를 위해 소득·자산 기준도 없앤다.

아울러 △공공전세주택(9000가구) △신축 매입약정(2만3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7000가구) 등 신축 전세 물량을 올해 대비 더 조속히 공급한다. 연중 수시 매입신청을 접수, 매입 심의를 상시화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단기 주택건설 물량 확대를 위해서 용적률과 건폐율 등 건축 규제 완화한다. 또 저층 중심 공급에서 벗어나 고층형 모듈러주택(13층 이상) 공급 상용화를 위해 경기도 용인시에서 연내 실증단지 착공에 들어간다.

나아가 임대차 수요가 특정 시기나 지역에 집중돼 전세난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정비사업 추진 시기를 분산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와 2·4 대책을 통해 공급하는 물량 일부를 공공자가주택으로 선회, 세입자 부담을 덜고 공공·민간이 연계한 적시성 있는 입주물량 정보를 제공해 전세수요 집중을 방지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 △불법 전매 △시세조작 △부당 청약·전매를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로 보고 이를 포함한 각종 불법·불공정 행위를 유형별로 나눠 집중 단속한다.

지방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저가주택에 대한 투기와 미성년자 편법증여, 부정청약 조사를 벌여 내년 1분기 중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 이후 발표한 '3·29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 내년 1분기에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 등록 심사를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LH 임직원에 대한 정례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은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한다. 여기에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귀속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 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 제도화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절차도 착수한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불거진 이중 가격 완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한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이날부터 내년 12월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 강화로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 부담을 덜기 위해 세액공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최대 12%에서 15%로 늘린다.

현재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를,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0%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해당 비율을 각각 15%, 12%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90만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무주택 서민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깡통전세'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종료되는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다만 지원 수준은 올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보험료 80%에서 내년에는 40%로 낮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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