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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지원협회, 2022년 이민자조기적응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12.24 17:14:35

[프라임경제]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이사장 강동구)가 법무부로부터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과 이민자조기적응지원센터(F-6 결혼이민자, H-2)로 재지정 돼 향후 2024년까지 3년간 운영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장면. ⓒ 프라임경제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법률과 소양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이다.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 허가 및 영주 자격, 국적 부여 등 이민 정책과 연계해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 대상은 동포와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전문 인력 등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이민자 모두를 포괄한다. 이민자들은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등 각종 교육을 통해 한국 생활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게 된다.

교육 과정은 0단계에서 5단계까지 구성돼 있으며 연 3회 개설된다. 사회통합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메뉴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란에서 하면 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총 5단계 수업을 완료하고 종합테스트를 통과한 이민자에게는 이수증이 발급된다. 체류 자격 변경이나 국적취득 과정에서 한국어 시험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민자조기적응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중국동포와 고려인동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법률 및 한국문화를 교육하며, 교육을 수료해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는 법무부 산하 단체로 재한외국인에 대한 기초생활교육, 법률지원, 인권보호, 범죄예방, 불법체류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이민자조기적응지원센터로 매년 선정되었고 지금까지 3만5000명의 인원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다.

특히 중장기 체류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했으며 한국생활 초기 적응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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