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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 하도급, 무관용 원칙 엄중 처벌"

점검 대상 34% 적발…행정처분 요청과 형사처벌 고발 조치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1.12.26 11:42:17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월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발주청과 함께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점검 대상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 

그간 여러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단일 공종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 업역 칸막이가 실제 능력에 기반한 상호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하면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노·사·정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18년 12월에 종합·전문업간 상호시장 진출 법적 근거를 마련(건설산업기본법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해당 에 의거해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 도급 금액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뤄진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예외시에만 20% 범위 내 하도급이 가능토록 해 다단계 도급 구조를 축소하고, 시공 효율을 제고했다. 

하지만 이번 점검 결과 상당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아닌,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개사 중 43개사는 도급 금액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중 15개사는 발주자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았다. 나머지 3개사의 경우 도급금액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줬지만, 발주자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건설업 등록관청(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부과된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40여년간 지속된 종합·전문간 업역 칸막이가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전환 시점에서 무엇보다 발주자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주자는 입찰공고문에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돼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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