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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무원노조, 단체협약 3년 만에 타결…민원갑질 사라지나

민원실 보호 CCTV 설치·육아휴직수당 인상 추진 등 이행키로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12.27 15:43:40

ⓒ 인사혁신처

[프라임경제] 중앙부처 공무원노동조합인 국가공무원노조(이하 국공노)와 정부가 단체교섭을 벌인 지 3년 만에 타결했다.

인사혁신처와 국공노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교섭이 개시된 지 3년여 만으로,  2017년 12월 체결된 첫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이후 두번째이기도 하다.

이번 교섭을 통해 양측은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각 관공서 민원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에 나선다. 또, 토·일요일 등 휴일 당직 시에도 대체 휴무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포상 휴가 사용기한은 6개월로 연장한다.

더불어 고령화·저출산 극복 정책에 발맞춰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육아 시간을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등 사용 방법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 업무를 하는 현장 공무원의 경우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을 폐지한다.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은 월 57시간으로,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만 상한 제한에서 제외됐다.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협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양측이 참여하는 노사상생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이번 행정부교섭이 공무원 노사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의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공노와 전국공무원노조, 통합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행정부교섭'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노조연합과의 교섭인 '정부교섭'과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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