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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군인권보호관 제도…군 인권 획기적 강화 전기 되길"

'인권정책기본법안' 정부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 당부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1.12.28 16:44:23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과 관련해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돼 더욱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지난 9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함께 군 내의 성폭력,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고 군 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관계 기관은 후속 조치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과 관련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제정 필요성이 논의돼왔던 국가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법으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 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하게 되면 국가인권정책 추진에 관한 국가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과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회도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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