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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독점노선 반납해야

경쟁 제한 우려 운수권 재분배·슬롯 반납 조건 걸어…내년 1월 전원회의 심의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12.29 16:12:31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M&A)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시장 경쟁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양사가 보유한 운수권과 슬롯(항공기가 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일부를 다른 항공사로 재분배하는 조건이다.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두 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5개사(대한항공·아시아나·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가 운항하는 약 250개 노선을 분석하고 총 119개(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기타시장 6개) 시장 각각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두 회사 결합시 항공여객 시장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일부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노선은 재분배가 불가피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 비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두 기업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반납해 재배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 비자유화 노선은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으로 인천-런던 등 다수의 유럽 노선, 중국 노선, 동남아 일부 노선, 일본 일부 노선 등이 해당된다. 만약 두 회사가 운수권을 반납한다면, 해당 운수권은 관련법령상 국내 항공사에만 재분배된다.

같은 이유로 공정위는 두 기업이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일부를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노선재분배와 슬롯 일부를 반납하기 전까지 운임 인상을 제한하고 서비스와 공급을 축소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내년 1월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해외 경쟁당국 심사 상황을 보고 시정조치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7개국에서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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