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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

청소년 방역패스, 한 달간 계도기간…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책 마련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1.12.31 09:33:33
[프라임경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4인 이하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내달 16일까지 2주 연장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확정했다.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해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전날까지 열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누적 치명률도 0.87%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방역의 고삐를 푸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거리두기가 내달 16일까지 2주 연장됐다. ⓒ 연합뉴스


이번 거리두기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다소 조정이 이뤄졌다. 

먼저,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또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자영업자 55만명에게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한다. 

김부겸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리는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보완 대책도 변경된다. 당초 내년 2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반발로 인해 3월로 한 달 연기하고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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