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아하!] 새로워진 '연말정산' 한 달 앞으로…1월20일부터

간소화 일괄 서비스, 카드 25% 필수 사용 등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1.12.31 11:25:11
[프라임경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내년 1월20일부터 가능한데요. 연말정산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직장인들이 가장 꺼려하기도 하는 부분이죠.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간소화 일괄 서비스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료제출 없는 간편한 '연말정산'

올해는 회사에 서류 제출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지난 23일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험 도입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전산으로 회사 측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흐름도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내달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더라도 내달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일괄 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지난해比 신용카드 5% '더' 쓰면 100만원 '더' 공제

올해는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난해보다 신용카드를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액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 2000만원, 올해에 3500만원인 경우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400만원입니다.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263만원이었지만 137만원이 더 증가해 400만원을 받는 것이죠.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됐습니다.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 원 초과분 35%)로 5%p 상향 적용됐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이 근로자가 △법정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270만원 받는다. 개정 전에는 210만원이었지만 60만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신용카드 총 급여액 '25% 이상' 사용 필수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인 총 급여액의 25%에 못 미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연말정산 전에 올해 지출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는 연봉의 25%인 최소 1250만원을 카드로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만약 카드 사용금액이 25% 미만이라면 굳이 절세를 위해 카드 사용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 올해 최대 공제한도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지난 10월29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시 지난 1~9월까지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 △공연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한도액과 별개로 항목별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매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어렵다면 은행·핀테크 이용 추천

이처럼 편의를 위해 간편화되고 있지만, 연말정산이 아직도 복잡하고 어렵다면 은행과 핀테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은행권과 핀테크는 연말정산 서비스와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죠.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토스 △뱅크샐러드 등은 홈택스와 연동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한은행은 신한인증서를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을 조회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우리은행은 '연말정산 준비하기'를 통해 신용·체크카드의 올해 소비 액수와 예상 공제액과 최대 가능 공제 한도 등을 제공합니다.

NH농협은행은 '연말정산 컨설팅'으로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토스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연동해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뱅크샐러드는 '카드 소득공제 환금액'과 '홈택스 현금영수증 내역'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2021 초고속 연말정산 시리즈 갈무리 ⓒ국세청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2021 초고속 연말정산' 시리즈를 영상을 제작·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초급 1·2·3편 △중급 4편 △고급 5·6편 총 6편으로 이뤄져 있으며,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초급편에는 연말정산에 대한 기초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중급편에는 절세전략 꿀팁, 고급편에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항목을 소개합니다.

또한 청각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수어 영상'도 제작·제공하고 있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제공도 잊지 않았죠. 이처럼 새로운 제도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세금정산 또한 꼼꼼히 챙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