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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련 가맹조합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촉구"…조합원간 내홍 격화

가맹조합 57개 중 과반수 이상 동의 "명백한 노동조합법 위반"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2.01.04 15:27:03

36개 선원노련 가맹조합이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소집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 선원노련


[프라임경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의 임시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여부를 두고 조합원들이 개최 촉구 집회를 여는 등 위원장과 조합원들의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36개 선원노련 가맹조합이 지난해 12월30일 부산 중구 선원노련 사무실 앞에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촉구 집회'를 열었다.

앞서 가맹조합들은 지난해 12월10일 일부 안건 상정을 위해 지도부에 임시대의원대회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해당 대회에서 2020년부터 선원노련에서 월 1억원가량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며,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가맹조합 일부가 올해 선원노련의 전반기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으나 불발, 이와 관련해 투명한 해당 회계감사 결과를 대의원들에게 공개하고 승인받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선원노련 지도부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오는 2월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답하는 등 임시대의원대회 개최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가맹조합 측 주장이다.

이에 가맹조합들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임시대의원대회 외에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를 각각 온라인으로 개최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개최를 요구함과 동시에 부산고용노동청에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접수했다.

선원노련 관계자는 "지도부에서는 안건이 긴급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토론이 필요한 만큼 대회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경우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시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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