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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일부 인용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까지 효력 일시 정지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2.01.04 18:19:48

서울 한 학원가에 붙어있는 방역패스 안내문.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17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청소년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방역패스 정책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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