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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상폐? 2만 소액주주 전전긍긍

증권업계 "선의의 투자자 피해 너무 커…상장폐지 가능성 낮아"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2.01.05 11:32:44
[프라임경제] 국내 1위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새해 벽두부터 1900억원에 달하는 직원 횡령사건에 휘말려 주식매매가 정지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오스템임플란트의 향후 상장폐지 가능성과 자금회수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2만명 소액주주들의 회사 자금관리 소홀에 대해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전경. ⓒ 오스템임플란트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가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횡령금액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의 91.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다.

◆주식거래 중지, 이달 24일 '실질심사'

이날 한국거래소는 공시 즉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거래를 중지시켰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상장 제 56조 규정에 의거해 오스템임플란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일반직원이 자기자본 5% 이상 횡령하거나, 임원이 자기자본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횡령할 경우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해당 기업이 상장회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는 것을 뜻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거래소는 해당 기업의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이달 24일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며, 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즉각 거래 재개된다.

최악의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20~35일(영업일 기준) 동안 실질심사를 거친 뒤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가 개최되며, 이후 결과에 따라 △거래재개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이 결정된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이번 횡령 사건으로 오는 3월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바로 상장폐지 되진 않지만,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 의견거절을 통보받은 상장사가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최대 1년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약 2만명의 소액주주들은 한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6명, 그동안 우량주라 평가받아온 기업인만큼 투자자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초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는 5만1500원에 시작한 이후 연말 종가가 14만2700원으로 177% 상승해 개미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실제 종목토론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직원 혼자 자기자본 90%를 넘게 횡령하도록 회사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시가총액 2조 이상, 코스닥 시총 순위 22위 기업이 이렇게 무너지나", "상폐되면 내 돈은 휴지조각?" 등 각종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다. 

◆상폐 가능성↓ "주가 하락" 불가피, 자금회수 여부 '중요'

이에 더해 회사 측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이러한 질타에 오스템임플란트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입사한 이 모씨가 재무관리팀장(부장)으로 일하며, 출금내역과 자금수지,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한 상장사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소액주주들과 같은 시각을 보였다. CFO 관계자는 "직원 혼자 회삿돈 1900억원을 횡령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부분 회사 임원들은 통제시스템 인증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잔액증명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 직원의 횡령 사실을 몰랐다면, 회사 측 자금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횡령 사건에 대한 회사 측 책임소재를 차치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가장 급급한 문제는 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 여부다. 소액주주들을 비롯해 외국인 투자자도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율이 45%에 육박한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 폐지될 경우 선의의 투자자인 소액주주 피해가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최악의 경우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에 결정됐음에도 경영개선 계획서 제출로 2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 기업도 있다. 지난해 5월27일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향이다. 당시 혐의 발생 금액은 자기자본 63.5%에 해당하는 6917억원에 달했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검토한 후 이 회사를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지만, 회사 측은 경영개선개획을 거래소에 제출해 7월16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 바 있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영속성,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대규모 횡령에 대한 감시 시스템 미비로 인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리스크 상승과 낮아진 회사 신뢰도로 인한 주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했다. 

아울러 "만약 계좌 동결 가능 시 횡령 금액은 회수할 수 있지만, 일부 회수가 미비한 경우 지난해 영업외 손실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 추후 횡령 자금에 대한 회수 여부가 주가 방향성에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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