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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6일부터 지급 시작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당일 지급…이틀간 홀짝제 운용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1.06 11:35:04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이 시작됐다.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코로나19 방역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원이 6일 시작됐다. 2차 지급 대상은 약 248만 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2차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 명이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000여 명이 백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대표 사업체 3만5000명은 공동대표 위임장 등을 별도 확인한 뒤 지급한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이날은 사업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7일에는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7일부터는 3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확인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24일부터는 지난해 11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 지급이 시작된다. 5차 지급은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월 초 시작될 예정이다.

또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약 4만 개사), 여행업(약 1만 개사), 이·미용업(약 14만 개사) 등도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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