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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남해] "2022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신청하세요"

2월4일까지 접수, 1인당 월 100만원 1년간 지급…40시간 교육 필수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2.01.10 11:26:35
[프라임경제] 남해군 농업기술센터가 2월4일까지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남해군청. ⓒ 프라임경제

신청자격은 만 40세 이상~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독립 영농경력 5년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이번 사업 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신청이 불가하다.

세부적인 자격요건에는 거주지·병역·사업체 경영여부·재산과 소득의 수준 등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신청 전 본인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종 선발 될 경우 취농직불제 지원금을 1년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인당 월 100만원으로 1년간 총 12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업대상자는 1년간 교육 40시간 이수, 경영장부 기록, 영농계획 이행, 의무영농 기간 준수 등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그에 따른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사업 신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으로 방문·접수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영농계획서, 본인세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병역관련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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