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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완도] 첫째아 출산 가정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확대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2.01.10 12:06:17

■ 주거환경 개선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전후 모습. ⓒ 완도군

[프라임경제] 완도군은 올해부터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첫째아를 출산해 대성병원 내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이용료를 50%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두 자녀 이상 출산 가정,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 가족, 중증 장애인 산모, 귀농어·귀촌인 등에 대해 이용료(2주 기준 154만 원)의 70%를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군 조례를 개정하여 첫째아를 출산할 경우 완도군민이면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2019년에 개원한 전남 공공 산후조리원 3호점은 10개의 산모실과 신생아실, 수유실, 마사지실, 좌욕실, 휴게실, 상담실 등을 갖추었다.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 이용료가 저렴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시설 제공은 물론 병원 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연계돼 있어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 한 곳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주거환경 개선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

완도군은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부터 군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을 추진한다. 

ⓒ 전남 공공 산후조리원 3호점 전경.

군에서는 지난 11년간 총 1258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처리했다. 

올해는 관내 건축물 1만2700여 동 중 슬레이트 해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 5200여 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쳤다. 

이에 군은 사업비 6억7300만원을 투입하여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162동,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로 인한 지붕 개량 5동, 비주택 슬레이트는 창고 및 축사에 한해 15동 등 총 182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주택의 경우 1동 당 일반 가구는 최대 352만원, 비주택은 1동 당 540만원, 지붕 개량은 1동 당 439만6000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1월10일부터 2월28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4월부터 본격적인 철거·해체 작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은 1월 중순 환경부에서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업무 처리 지침'이 나온 후 지침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군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 처리 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철거·처리 후 비용청구는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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