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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 일당 검거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2.01.10 12:15:54

충남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0년 10월경부터∼2021년 6월경 사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계좌 135개를 이용해, 43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3set' 등 3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 등 8명을 검거(구속 2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운영자 A씨는 해외에 서버를 임대하고,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이용해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제주 등지에 개설하고, 총괄 관리자 등 종업원들을 고용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홍보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A씨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전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금에 대해 적극 환수할 방침"이라며, "도박자들의 입건 기준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온라인 도박행위자들에 대하여도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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