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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담양]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2.01.10 12:15:27

■ 3차 접종 70% 돌파…18세 대상 3차 접종 시작


담양군청사 전경. ⓒ 담양군

[프라임경제]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로써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실제 거주, 경작하고 있는 농어민이 대상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만 분리되어 있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2월 10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3월 중 60만 원 전액을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3차 접종 70% 돌파… 18세 대상 3차 접종 시작

담양군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며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0시 기준 담양군은 4만1130명(89%)이 2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대상자 3만8922명 중 2만7285명(70.1%)이 3차 접종(부스터샷)을 완료했다.

올해부터 만 12세 이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 해당된다. 현재 시행 중인 12~17세 대상 접종과 동일하게 21일(3주) 간격으로 화이자 백신을 위탁의료기관에서 1‧2차 접종받게 된다.

또한, 만 18세 대상 3차 접종을 시작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2004.1.1.~12.31일 출생자 중 2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청소년이다.

당일 접종을 원할 경우,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이나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을 통해 가능하다.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 일주일 후부터 선택할 수 있다.

접종 시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해야 하며, 함께 동행하기 어렵다면 접종대상자 신분증과 보호자가 작성한 접종 시행 동의서, 예진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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