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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화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연 120만원 지급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2.01.10 12:29:20

■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모집


화순군청사 전경. ⓒ 화순군

[프라임경제]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이달 11일부터 2월10일까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신청을 받는다.

화순군은 연 60만원 지급하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100% 인상, 올해부터 120만원씩 지급한다.

농어민 수당 신청은 2월10일까지 마을이장을 경유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군은 전남 22개 시·군이 연 60만원(도 40%·시군 60%)의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에 군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화순군 농어민 수당 1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가구당 120만원씩 지급하는 지자체는 화순군이 전국 최초다.

지원금은 화순군 거주 기간 등 요건에 따라 60만원이나 120만원이 지급된다.

먼저, 2022년 1월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가구)는 60만원이 지급된다.

2021년 1월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가구)는 120만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1일 이전부터 전남 지역 타 시·군에 주소를 둔 경영체 등록 경영주가 2021년 3월 화순으로 전입했다면, 60만원만 지급된다.

경영체 등록 경영주가 한 세대 2명 이상 있어도 한 세대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고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4월에 지급된다.


■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모집

화순군이 19일까지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조사요원을 모집한다.

사업체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지정 통계조사로 오는 2월9일부터 3월6일까지 지역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8100여 개(2021년 12월31일 기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요원 모집 인원은 조사 관리자, 조사원 등 19명이다.

조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우선 선발한다.

참여 희망자는 화순군청 누리집 '채용공고' 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해 화순군청 총무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조사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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