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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 의령] "전화민원 '폭언·폭설' 삼가해 주세요"

전화상담 "민원인의 부적절한 통화 내용은 녹음 될 수 있어요" 음성안내 송출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2.01.10 14:33:28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폭언·폭설 등의 전화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의령군청. ⓒ 프라임경제

현재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화 민원 증가로 민원인의 폭언·폭설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화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해 전화상담 시 민원인의 부적절한 통화내용은 녹음 될 수 있다는 공지의 음성안내를 송출하고 있다. 

음성안내 서비스는 민원전화 응대가 많은 군청 민원실과 읍·면 민원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다. 향후 효과분석을 통해 대상 부서를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민원응대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시행으로 민원담당 직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해 더욱 친절한 고객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폭언·욕설 등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상호존중을 통해 공감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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