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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양현대아파트' 제안서와 계약서 내용 상충…조합원 혼란 가중

HDC현대산업개발 제안서에는 이주·사업비 일체 해결…도급계약서엔 달라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2.01.11 09:55:03

HDC현대산업개발이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에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와 도급계약서 내용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다. ⓒ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원

[프라임경제] 새해 벽두부터 아파트재건축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관양현대아파트'에서 말 바꾸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곳은 내달 판가름 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간에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논란은 HDC현산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시한 사업참여제안서와 실제 도급계약서 내용에서 다른 점이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정적인 사업조건으로 SPC를 통한 2조원 조달을 제시 조합원 이주비와 사업비용 일체를 해결하겠다는 야심 찬 청사진을 내걸었다. 하지만 지난 5일 공개된 HDC현대산업개발 도급계약서에는 이미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조합원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HDC현대산업개발 도급계약서 제4조 제2항에는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직접 조달하는 것을 원칙...(이하생략)' 또한 제41조 제1항에는 '〃갑〃과 〃을〃의 조합원이 협의하여〃갑〃의 조합원이 직접 이주비롤 금융기관으로부더 차입하기로 한다'라고 된 내용이 발화점이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의 SPC를 통해 이주비와 사업비 일체를 조달하겠다는 홍보와 달리 도급계약서상에는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돼 이를 본 일부 조합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계약서 조항 중 논란인 부분. ⓒ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원

또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 선정 후 설계변경은 불가능하다는 홍보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통상적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 설문조사 등 설계변경은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수차례 일어나고 조합원의 당연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도급계약서 제13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제6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라고 명시됐고, 도급계약서 제8조 제4항은 사업참여제안서와 도급계약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시 공사도급계약서의 효력을 우선순위로 인정한다'고 돼 있다. 

이는 조합 측의 요구로 진행된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시공사가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일부 조합원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인 뉴타운 삼호아파트도 설계변경을 진행했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관양현대조합원을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업계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조합에 제출하는 시공사 사업참여제안서와 도급계약서는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는 데 상충되는 내용이 많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홍보에 활용하는 제안서와 도급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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