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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 밥 한 공기 분량 훌쩍…칼로리 의무 표시된다

공정위, 국내 모든 주류 칼로리 의무 다음달 행정 예고 계획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1.11 10:37:03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의 식음료 코너에 소주가 진열돼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앞으로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주류 제품에 칼로리와 당류·포화지방·콜레스테롤 등의 영양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11일 공정위는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빠르면 다음달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이다.

국내 주류 소비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 열량 및 영양성분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열량이 적다는 의미로 '라이트' 맥주 등이 판매되고 있지만, 기준 열량 정보가 없어서 소비자들이 정확한 열량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병(캔)당 평균 열랑은 소주(360㎖)가 408㎉로 가장 높았다. 탁주(750㎖)가 372㎉, 맥주(500㎖)가 236㎉였다.

쌀밥 한 공기(200g)이 272㎉인 것을 고려하면 소주와 탁주는 1병만 마셔도 밥 한공기분 열량을 넘어선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주류 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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