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가 시행된 첫날인10일 오후 롯데마트 강변점을 찾은 손님들이 QR코드를 체크하고 있다.=윤수현 기자
[프라임경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 첫 날인 10일 백화점과 마트에 방문한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지자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지정했다. 해당 시설에 출입할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와 또는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격리해제서나 완치증명서를 보여줘야 한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일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은 위반 횟수별로 10만원, 시설은 횟수에 따라서 150만(1회)에서 300만원(2회 이상)의 과태료와 운영중단 10일(1회)에서 3개월(3회), 폐쇄(4회)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이날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강변점은 방역패스 확인 절차를 위해 출입구에 직원을 배치하고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했다.
시민들은 매장 입구에서 핸드폰을 열어 QR코드를 스캔한 뒤 매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종종 실랑이를 벌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패드도 한 개였기 때문에 대기하는 사람이 한 명이더라도 앞 사람이 늦어지면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롯데마트에서 일하는 A씨는 "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혼란을 겪으신다"며 "방역패스가 없으신 분들이나 QR코드가 없으신 분들은 입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님들과 마찰이 생겨 힘들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강변점 입구의 방역패스 적용 안내문.=윤수현 기자
실제로 마트를 이용하기 위해 입장하던 78세 B씨는 QR코드가 없어 입장이 금지돼 발걸음을 돌렸다.
B씨는 "백신은 3차까지 맞았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 QR코드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없다"며 "하는 방법(QR코드)을 배우든지, 접종증명서를 떼와야겠다. 우리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백신을 2차까지 접종했지만, 2주가 지나지 않아 '미접종자'로 분류돼 마트에 입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정주부인 김민아(31) 씨는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 14일이 아니라 정확히 15일 뒤에야 입장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며 "아쉽지만 내일 다시 와야겠다"고 말했다.
방역패스가 있어 마트에 들어왔지만, 곧 유효기간이 끝나 불편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다.
정모 씨(36)는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지 오래됐는데, 백신을 맞고 후유증이 너무 오래 가 확인해보니 기저질환이 있었다"며 "기저질환 인정이 안되는데, 이건 전문가와 의료인이 판단해해야지 백신과 기저질환의 연관성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예외사항을 정하는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2차와 3차 부스터샷까지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지만, 방역패스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C씨는 "백신 맞고 말고는 개인의 자유인데 일단 마트 앞에서 이렇게 기다려서까지 들어가야 하는게 싫다"며 "내 포함 주변인들은 코로나를 감기 취급한다. 고작 감기로 일상생활까지 불가능하게 만드니 싫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를 확대해 코로나19 유행 감소에 크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브리핑에서 "확산세를 꺾고 감소세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은 방역패스 확대 정책의 효과라고 보고 있다"며 "거리두기 연장과 방역패스 상황이 좋아지면 수위를 조정하기 위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방역패스가 중단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일반시민 1023명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지난 10일에도 집회를 열며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