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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 의령] 농업인소득지원 170억 특별회계 융자 지원

3월 중 지원…개인 5000만원, 시설자금 1억원 이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2억원, 시설자금 5억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2.01.11 14:00:13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앞서가는 스마트 농업 추진을 위해 '2022년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170억원을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유통회사 등을 대상으로 3월 중 지원한다. 

의령군청. ⓒ 프라임경제

이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확대와 소득증대 지원은 물론, 상반기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과 기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

융자지원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유통회사의 선도·수매·매입·매취 자금 등이다.

지원한도는 △개인 운영자금 5000만원 △시설자금 1억원 이내 △생산자 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자금 2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이며,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고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1월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승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 융자금의 장기·저리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별회계를 활용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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